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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단속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단속기간 : 2020. 2. 20.(목) ~ 2020. 4. 30.(목) 나. 단속지역 : 읍 관내일원(산불 취약지역 등 집중순찰)다. 다.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및 산림사업장내 불피우는 행위 등 ※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라. 집중홍보사항 - 영농 부산물(콩대,깻대, 과수등의 잔가지 등) 태우지 마시고 파쇄기 등이용 퇴비과 혼합하여 비료로 활용(소각 금지) -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사항 집중 홍보 등(불이익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당부) - 마을 내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읍사무소 ☎740-5711∼5717) (군청 산불상황실 ☎740-3430) |
붙임 : 산불방지 위반사항 홍보물(처벌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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