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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품목 발굴 육성을 위하여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020년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으오니,
2. 각 이장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견적서를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2020. 2. 4.(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
나. 사 업 비 : 농가당 지원상한액 4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2월 중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다. 지원품목 :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주요 과수, 시설채소, 밭작물 등 기존 의 보편화 된 품목은 지원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확약서(읍사무소 비치), 견적서, 추진계획서 등
마. 제외대상 : 임산물 및 타사업으로 지원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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