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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께서는 2020. 1. 30.(목)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나. 지원한도 :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이내 다.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라.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마. 유의사항 - 개별농가는 1개 세부사업만 지원 가능 - 신청 시 구입하고자 하는 농자재 및 농기계 견적서 첨부 - 농자재 및 중소형 농기계(총사업비 300만원 이하) 우선지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 농가는 지원불가(반드시 납부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는 빈칸없이 구체적으로 작성(대상자 선정시 참고 예정) - 친환경 본연의 목적과 상반되는 기종(SS기 등) 및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비료 등) 제외 ※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0년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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