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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420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자세한문의 : 지적재조사팀 740-3143
붙임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황산지구)
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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