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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대원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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