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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 2019. 12. 13.(금)까지
나. 품목별 사업개요
품목 |
녹비종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천적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지원품목 |
⦁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수단그라스 |
⦁친환경농어업법상 공시·품질인증 자재 ⦁자재원료 및 천적 |
보조비율 |
⦁ 보조 50%, 자부담 50% |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헤어리베치 5~60kg/ha ⦁ 녹비(청)보리 20~140kg/ha ⦁ 호밀 20~160kg/ha ⦁ 자운영 20~50kg/ha ⦁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20~50kg/ha |
⦁유기인증 200만원/ha ⦁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위 금액은 한도액이며 인증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금액 세부산정 |
제출서류 |
⦁ 신청서, 서약서 ※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 농가만 신청가능하며 인삼농협으로 신청 |
⦁ 신청서, 서약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자재원료는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첨부 |
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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