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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는 2019년 10월 18일(금)16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나. 신청일정 : 읍·면 → 시·군 → 도(10.23.까지) → 농식품부(10.30.까지)
다. 사업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액(18~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를 사용한 농업법인
라. 제출서류 : 사업자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파일 및 책자(10부)]
*사업대상자 추천양식(붙임2)은 자체 검토 후 작성 제출
*사업신청서는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포함하여 책자 제작(링제본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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