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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겨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문 1부.
2.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조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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