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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 모집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득, 재산, 나이 등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까지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2024년은 1989년~2005년 출생이 해당됨)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재산 및 주소 요건
- 소득요건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 원가구의 재산 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가액이 1억 2천2백만원 이하
- 주소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 계약한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청년의 부, 모)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 청년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청년의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청년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배우자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배우자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 청년월세지원대상자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붙임> 1. 오프라인 신청 관련서식(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각 1부.
2. 중위소득 계산표 1부.
☎ 문의 :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2)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 : 영동읍 총무팀(043-740-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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