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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19.10.1.
3. 공고기간 : 2019.10.1~10.15.(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문.
2.2019년 9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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