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군 농·특산물 출하 시 적법한 원산지 표시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타 지역 농산물을 우리군 농특산물로 포장·유통하거나 우리군 농산물을 타 지역 농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 사항 발생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판매 금지’ 및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농가 및 작목반 등
각 생산단체는 주의하여 주시고 우리군 농특산품이 명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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