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19.7.1.
○납세의무자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영동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균등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사무소.사업소를 둔 경우
○세율
-개인균등분 :10,000원
-개인사업장균등분:50,000원
-법인균등분:50,000원~50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교육세 : 주민세 균등세액의 10%
○납부기간 : 2019년 8월16일 ~ 9월2일
○기타문의 : 영동군청 재무과(740-3352), 영동읍사무소(740-569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