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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4. 5. ~ 4.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의견제출 : 방문, 우편, FAX, 전화 등
붙 임 : 행정예고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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