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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신청기간 : 2018. 2. 15.(금)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 실경작 면적 1,000㎡ 이상)
3. 지원내용 :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
4. 지원기준
- 지 원 량 : 3포/0.1ha(농가당 최대 지원가능 면적 3ha)
- 지원금액 : 비종별 공급단가 확정 이후 결정(보조 90%, 자담10%)
5. 유의사항
- ‘유기농특화도’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논농업용 유기질비료 신청
- 쌀직불제 등록필지 또는 마을리장의 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한 토지가 지원대상
- 배정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량 및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유기질비료 등 기 보조지원 농지는 제외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TEL. 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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