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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규농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1. 신청기간 : 2019. 2. 19.(화)까지
2. 지원대상 : 2019년 1월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우리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3. 지원인원 : 3명(영동군 전체)
4. 교육기간 : 5개월(월 160시간)
5. 지원내용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 세부지원 내용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TEL. 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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