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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
1. 신청기간 : 2019. 2. 18.(월)까지
2. 신청자격 : 기 수요조사자 및 추가신청 희망 다문화가정
3. 초청대상 :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최대 2명까지)
4. 지원사항 : 항공료(출국시) 지원(50만원/1인)
5. 기타사항
- 근로기간 : 3개월 (단기취업 비자 발급)
- 체류자격 : 법무부C-4, 체류기간 90일
- 고용농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이하 고용금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TEL. 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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