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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 1. 30.(수)까지
2.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3. 지원한도 :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이내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5.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6. 유의사항
- 개별농가는 1개 세부사업만 지원 가능
- 신청 농자재 및 농기계 견적서 반드시 첨부
- 농자재 및 중소형 농기계(총사업비 300만원 이하) 우선지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 농가는 지원불가(반드시 납부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는 빈칸없이 구체적으로 작성(대상자 선정시 참고 예정)
- 친환경 본연의 목적과 상반되는 기종(SS기 등) 및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비료 등) 제외
※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식은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사무실에 비치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TEL.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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