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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pan>년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신규사업 안내>
□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원(최대 3년 지원)
❍ (지원내용)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자녀가구)
-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신혼부부)
❍ (신청기간) 2024. 1. ~
❍ (신 청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총 1,000만원(2백만원씩 5년 분할 지급)
❍ (지원내용)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지급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1년 후 지급
❍ (신청기간) 2025. 1. ~
❍ (신 청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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