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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2. 공 고 일 자 : 2024. 01. 02.
3. 공 고 기 간 : 2024. 01. 02. ~ 2024. 01. 16.(14일간)
4. 공 고 방 법 :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내역(영동읍).
2.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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