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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지 원 액 : 1인당 3,000천원
2. 지원대상 :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농어업인 (지원횟수 1회로 제한)
※ 농어업인의 기준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기준 준용
3. 신청기간 :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6개월 이내
[단, 국제결혼의 경우 해당 결혼이주 여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 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증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접수]
4. 신청시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혼인관계증명서, ③농입인 증명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④건강보험증, 통장사본
5. 신청서 제출처 : 영동읍사무소 산업팀(☎74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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