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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 2019. 1. 29.까지
2. 신청자격 : 영동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3. 사 업 량 : 6개소(영동군 전체)
4.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농가당 지원액 : 5,000천원 한도
5. 지원내용 : 과수 Y자덕시설, 과수 우산식덕시설, 사과 지주대, 포도 간이비가림, 관수시설 등(묘목구입비는 지원불가)
※ 영동군에서 추진한 동일분야 보조사업 기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
6. 세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 붙임 사업 계획 참조
문의 : 영동읍사무소 산업팀(TEL. 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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