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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계획
가. 신청자격 : 전입일 직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2014.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세대주
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다. 사 업 량 : 10호(영동군 전체)
※ 신청가구수 사업량 초과시 심사표(세대원수, 영농규모, 농촌 거주기간)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라. 사 업 비 : 세대당 3,000천원 이내(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마. 지원내용 :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바. 주의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자부담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기 보조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9. 10. 31.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문의 : 영동읍사무소 산업팀(☎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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