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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 2019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추진계획(예정)
가. 2019년 도입 예정인원 : 60명 정도 (1가정 2명 이내로 제한)
나. 신청기간 : 2019. 1. 4.(금)까지
나. 근로기간 : 90일 (단기취업 비자 발급)
다. 초청대상 :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촌동생 등은 안됨)
라. 항공료 지원(출국 시) : 1인 50만원(정액지급)
마. 입국시기(예상) : 2019년 5월 1일 ~ 7월 29일
바. 근무지 : 당초 계약한 고용농가에서만 근무 (근무지 변경 불가)
사. 고용주(고용농가)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며, 1일 최저임금 〔 ‘19년 :8,350원 / 월 147만원(22일 근무 시)〕이하는 고용이 금지됨.
아. 허용업종 : 계절성이 있어 3개월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분야 (축산, 농식품가공 등은 해당 안됨).
※ 문의 : 산업팀 박상숙 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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