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기간 : 2019. 1. 28.(월)까지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신청
3. 작물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곷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4. 최소면적 : 경관 2ha이상, 준경관 10ha이상
5. 지원액 : 경관 170만원/ha, 준경관 100만원/ha
※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6. 대상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7. 기타
-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도 가능
- 위 예시 작물 이외의 작물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 배 가능
- 지구별 2ha미만을 식재하고자 하는 마을은 군비로 지원예정
문의 : 영동읍 산업팀(☎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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