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2019. 1. 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57,600천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신청대상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충청북도 소재 업체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
* 단,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업체 및 기 지원업체 제외
? 지원내용 :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별 28,800천원 범위 내 지원
※ 단, 사업량 및 업체별 지원사업비는 최종 평가결과 변경될 수 있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