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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