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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8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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