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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수요조사 알림.
1. 수요조사 :2018. 10. 26.(금)까지 읍사무소 산업부서 제출
□ 2019년도 주요 추진사항
가. 고용일정(예정) : 2019. 5. 1. ~ 7. 29.(90일간)
나. 고용대상 (단기취업(C-4)비자)
- 지자체가 자매결연(MOU)등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만30세이상 55세이하)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이내 및 그 배우자)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다. 고용조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서 고용시 3개월간 고용 및 농가에서만 근무.
- 외국인이 거주할 주거환경 요건을 지켜야함.
-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 및 휴일보장.
- 근무처 이동 제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보관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절대 사용 할 수 없음.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 043-74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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