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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년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
2. 2018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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