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보충1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
나. 공 고 기 간 : 2018. 10. 16. ~ 10. 19.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10. 19.(목) 07:00 ~ 08:00
라. 비상소집장소 : 영동읍사무소
마. 훈 련 내 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바. 공고대상명단 : 김재희 외 28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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