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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 알림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영동군 중소기업(제조업체)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업체
-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
-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
- 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세무서) 등록을 한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기간
- 2017. 7. 1.부터 ~ 2018. 6. 30.까지 대출 받은 업체(1회에 한하여 지원)
○ 예산규모 : 20,000천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신청기간 : 2018. 9. 7. ~ 9. 28.까지
2. 지원계획
○ 지원조건
- 대출금액의 1.5%,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 업체당 대출금액 최고 2억원내에서 지원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붙임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내 선정
○ 이차보전금 산출
- 대출원금(2억원한도) × 1.5%
3.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군) ⇒ 지원업체 심사결정(군) ⇒ 이차보전금 지원
4.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 국가, 충청북도및그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 및 개인·법인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단,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함)
○ 영동군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이차보전금은 지역의 건실한 기업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소급적용 불가
5. 접 수 처
○ 영동군 경제과 기업지원팀(☏740-3742)
6. 제출서류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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