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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영동군 종속 도로구간 신규 도로명부여에 대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동군 종속도로구간 신규 도로명부여 심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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