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해당 지역주민은 참고하시어 주민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7. 16. ~ 7. 31.(15일간)
나. 게재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해당읍면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도로구간조서 및 현황도 각 1부.
2. 주민의견수렴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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