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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안내
-과세 기준일 : 2018. 8. 1.
-납세 의무자 :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균등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을 둔 개인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가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경우
-세율
?개인균등분 : 10,000원
?개인사업장균등분 : 50,000원
?법인 균등분 : 50,000원~50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교육세 :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10%
-납 부 기 간 : 2018년 8월16일 ~ 8월31일
-납 부 방 법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직접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지정된 계좌 및 신용카드로 이체일에 자동 출금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2011.6월 신설)
?텔레뱅킹(폰뱅킹)납부 : 전화를 이용납세자의 지정계좌에서 해당금액(부과액)을
출금하여 군 계좌로 입금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 뱅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CD/ATM이용 납부 : 은행업무 자동무인처리기를 이용 납부
(전국 모든 CD/ATM기기를 통한 카드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을 이용 지방세납부(모든 신용카드 가능)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전체)
?가상계좌(농협) 납부 :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창구입금 등으로 납부(‘11.12월부터 시행)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및 해당 영동읍사무소(74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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