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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 폐업지원금(호두) 사업 시행
1. 신청기간 : 2018. 7. 31일까지
2. 대상품목 : 호두(※ 협정 발효일 ‘12. 3. 15.)
3. 예정단가(미확정)
- 호두 1,207원/㎡(3,990원/평, 12,070,380원/ha)
- 표준재식주수 (100주/ha)미달시 감액
4. 신청자격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12. 03. 15.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타인소유 토지는 12.03.15.이전부터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등)
- 18년도 현재 지급대상품목(호두)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재배품목(호두) 면적이 1,000㎡ 이상인자
5. 필요서류
- 공통서류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고시일(2018.5.1.)직전 1년간 대상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 : 공통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6. 제한사항
- 고시일 직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지 일부폐업(부분폐업불가)
-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 보조사업(소모품제외)을 지원받고
사후관리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보조금, 융자금 반납 후 가능)
-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사망상속은 가능)
- 2017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2,332천원 이상인자
- 다른법령에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경우
- 폐업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해당품목을 재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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