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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호두, 도라지)사업시행
1. 신청기간 : 2018. 7. 31일까지
2. 대상품목 : 호두, 도라지 ( ※ 협정일: 호두-"12.3.15, 도라지-"15.12.20)
3. 예정단가(미확정)
- 호두 69원/㎡(228원/평, 690,000원/ha), 표준재식주수 (100주/ha)
- 도라지 6원/㎡(20원/평, 60,000원/ha)
4. 신청자격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호두 ‘12.03.15.이전, 도라지 ’15.12.20.이전)
- 17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받은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타인 소유 토지는 12.03.15.이전부터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5. 필요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관내생산지 확인서
- 2017년도 판매기록서류(증빙서류 없을시 판매사실확인서로 대체)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 서류(증빙서류 없을 시 생산사실확인서로 대체)
- 임차인 : 협정일 이전부터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6. 특이사항
- 2018년도 폐업신청자나 밭직불금사업 수혜자도 별도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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