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에 영동군에 1년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2. 제외대상
○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군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원내용
○ 소상공인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2천만원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일부(2018년 2분기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7. 2.(월) ∼ 7. 16.(월)[15일간]
○ 신청장소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