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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2019년 1월)하는 제도로서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1mg/kg 으로 일률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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