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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충북 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공고(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018. 5. 15. ~ 6. 15. 18:00
2. 지원기간: 5년
3. 지원인원: 12명 (기업당 1명)
※ 신청자 초과 시 ‘기업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4. 지원대상
가.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나.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5.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영동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이자) 지급
※ 기업·근로자 간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금 납입 시, 지자체 적립금 전액 회수
6. 기타문의: 영동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043-740-304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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