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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8 - 459호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공고
시내지역 주요도로,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하여는 매각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5월 일
영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5. 08. ~ 2018. 05. 23. (15일)
2. 열람장소 :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3. 대상자전거 : 46대 (내역은 별지와 같음)
4. 보관장소 : 영동군청테니스장
5.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740-33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영동군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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