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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주택지원사업 신청(한국에너지공단) → 적합 승인 통보(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영동군) → 지원대상 통보 및 보조결정(영동군)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영동군) → 보조금 지급
□ 지원계획
-사 업 명 : 2018년도 영동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예산 : 78,000천원
-지원가구 : 39가구 (태양광)
-지원금액 : 2,000천원/가구 (태양광 3kw 설치 시 지방비)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지급
-지원대상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자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적합 통지를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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