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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대상: 배*호 외 21명
다. 공고기간: 2023. 11. 21. ~ 2023. 11. 28. (7일간)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최고장 반송 등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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