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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를 받는 농어업인은 제외
나.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함) 전액.(전액 군비지원)
다. 신청기관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문의 :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학자금담당자)
라. 신청방법 : 부모 중 자격조건에 맞는(농업에 종사) 1인이 신청, 농업인의 주소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신청
예) 신청인이 영동읍인 경우 영동읍사무소에서 신청
바. 신청기간 : 1월31일(수)까지
사. 신청구비서류
1.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동의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공통서류 ①건강보험증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3.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주민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② 교육비 미수급확인서
4.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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