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경영정보시스템(Agrix)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저장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2018년 기준 1978년 1월 1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까지)
- 독립경영 3년 이하(2015년 1월 1일~2017년 1월 1일 사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포함)
4. 지 원 금 : 최대 100만원(독립경영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5. 사용방법 : 농가경영비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 가능(단, 농지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용도로는
사용 불가)
6. 의무사항
- 의무교육 과정 이수(미이수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중단)
- 재해보험, 자조급 등 가입(미가입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중단)
- 경영장부 성실 기록(미기록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 중단)
- 의무 영농기간 준수(미준수시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으로 나눠 그 비율만
큼 정착지원금을 환수)
- 전업적 영농 유지(위반 시에 지원금 지급 즉시 중단,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성실 신고(거짓 신고 시 정착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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