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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대(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통합신청 마을별 접수일정 알림
※ 직불제 신청시 필히 신분증, 도장 지참.
※ 반드시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 시간을 준수하여 신청
※ 신규자 및 농지 추가 등록시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본인소유시), 임대차계약서 중 1개 지참
※ 전년도 신청 대상농지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 예정인 농지 : 기간 연장
한 임대차계약서 지참
※ 마을별 접수일정에 참석을 못하는 농가는 직불제 신청기간인 ‘18. 4. 2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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