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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금 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전 사업희망자는 직접 대출 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담보 및 대출가능액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임의사업포기 및 연내 미추진 시 3년이내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 융자기준
자 금 유 형
융 자 지 원 액
기 간
이 율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자금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 1.0%
운영자금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유통안정 자금 : 10억원 이내
(유통안정자금- 농식품부 및 도 농정시책 수행 단체 해당)
○ 사업 지원 내용
가. 일반소득사업 지원
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자금, 기자재 설치?확충 자금
부지매입자금 등
2)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 필요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나.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지원
1) 친환경농업 육성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한 사업자금
2) 지역별 향토성 특화작목의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금
다. 농어업 재해복구 융자지원
1) 자연재해 피해 농업업인, 생산자 단체 등 대상
2)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종묘 및 비료대금, 농약대, 복구비, 시설비, 가축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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