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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가. 신청기간 : 2017. 11. 7. ~ 11. 24.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산업부서
다. 신청자격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7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50%이내로 지원
- 2018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라.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지방비 600원/20kg)+농협지원금 등
+자부담(20%이상)
마. 지원단가
유기질비료 : 1,900원
가축분퇴비 :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
바. 기타 참고사항
- 작년에 신청하신 분도 올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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