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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예방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11.11.오전, 경남 의령지역 주거지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인근 대나무밭 으로 번져 소각하던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소각은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후로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산림인접지역의 소각은 금지되어있으므로, 농업부산물의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농업기술센터 임대가능) 파쇄하여 주시고,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소각 시, 2~3일 전 반드시 읍사무소 산업팀이나 군청 산불진화대로 소각신고 후 소각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별첨)
별첨 : 1. 불법소각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 1부.
2. 불법소각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부.
3. 불놓기 허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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