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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양강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 및 지역주민께서는
2017. 11. 1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043-740-7770,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에게 의견서를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양강초와 영동초, 이수초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지정
나. 행정예고기간 : 2017. 10. 31. ~ 11. 19.(20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7. 11. 19.(일)까지
- 제 출 처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우 29149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www.cbyde.go.kr => 열린광장/자유게시판 게시)
마. 기타 문의 : 043-740-7770(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담당)
붙 임 :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지정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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