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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일부 개정 안내
□. 목 적 : 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동군내에 거주하며 영농경력 1년 이상의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농어업인
(남·녀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 원 액 : 3백만원(1가정 1회 지원) (단, 부부 농어업인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입인도
신청가능)
□. 신청·접수
○ 기 간 : 결혼 후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6개월 이내 신청(단, 국제결혼에
경우 해당 결혼이주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 또는 건강보험증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첨부한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읍사무소 농정담당자에게 제출(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첨부하여 제출)
□. 문 의: 영동군청 농정과(043-740-3455), 영동읍사무소 농정담당자(043-74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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